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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미국은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신탁이거나, 영업 또는 투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신탁은 신탁(수탁자) 그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은 전자의 측면보다 후자의 측면에서 신탁을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한책임신탁은 수익증권이나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내용의 신탁인바, 영업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결합하여 주식회사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이상 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여 줄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신탁의 단계별로, 1) 신탁설정시 위탁자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 2) 수익증권발행시 수익증권 인수자로부터 유한책임신탁에 이전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 3) 신탁기간 중에는 신탁에 대한 소득과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과세 및 수익증권 보유자에 대한 배당과세, 4) 신탁종료시 신탁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증권 보유자에 대한 배당과세 등 세제취급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 수가 많지 않다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소규모 기업과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여 주고, 인적 및 물적시설 없이 단순한 투자 매개체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유동화전문회사나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취급과의 균형을 맞추어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 내용을 볼 때 최근의 법률 개정 내용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에 따르면 법인과세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당해 배당 또는 분배를 받는 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2), 동시에 신탁의 소득금액에서 동액 상당액을 공제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14 제1항), 그 결과 법인과세신탁은 신탁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수익권자에 대한 배당 과세라는 이중 과세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과세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점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인과세신탁이 조세중립성 유지보다는 과세이연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정부는 유한책임신탁이 paper company, 집합투자나 동업기업과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유한책임신탁이 위 목적을 넘어 보다 더 적극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개정 법은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이렇게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에 그칠 뿐인 법인과세신탁제도는, 신탁 그 자체를 독립적인 실체로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에 미흡하다는 면도 내포하고 있다. 그 점은 신탁 단계별 과세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The United Sate and Japan treats trust, that (1) can incur deferal of taxaion or (2) are used for business or investment, as independent taxpayer. The Limited Liability Truat("LLT") shall be treated as independent corporate on the aspect of above (2). However, tax laws revised on 2020. 12. 29. focused on above (1) only. LLT can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bonds, and its' liability can be limited. On that fact, LLT can take the same role of companies. As a result of that fact, taxation neutrality shall be maintained between LLT and companies. Taxation on each step of LLT's life cycle shall be as follows. 1) LLT's setting up stage(regarding property transfer to LLT from truster): capital gain and VAT taxation on truster, acquisition tax taxation on LLT, 2) LLT's beneficiary certificates issuing stage(regarding property transfer to LLT from beneficiary certificates underwriters): capital gain tax and VAT taxation on beneficiary certificates underwriters, acquisition tax taxation of LLT, 3) Each business period: corporate tax, VAT, acquisition and estate tax taxation on LLT, dividend taxation on beneficiary cetificates holders, 4) LLT's liquidation stage: capital gain tax and VAT taxation on LLT regarding property transfer for liquidation, dividend taxation on beneficiary certificates holders, If the number of beneficiary certificate holders is small, partnership taxation can be used to LLT and LLT's certificate holders. If certain LLT is used as investment conduit without any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that LLT shall be deemed as company specializing in liquidizationa (the Corporate Tax Law Article 51-2) o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the Revenue Tax Law Article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