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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민영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적인 관점의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적 관점에서 민영보험의 한계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tion), 도덕적 해이 (moral harzard)를 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한계는 일시금 형태의 보장방식, 개별적 수지상등 형태가 지적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책보험의 성격상 높은 비중의 국고 보조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농가에 대한 농작업 재해보장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개선의 정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해당 목적을 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 한계를 들 수 있다. 임의가입 방식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배제되고, 가족 중심의 농업 경영형태가 다수임에도 배우자가 제외되었다. 또한, 낮은 위험의 젊은 세대는 가입을 회피하여 역선택의 문제가 명확히 나타났다. 둘째, 급여 부문에서의 한계이다. 국고보조 형식의 민영관리로 인한 관리 부실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급여조건에 있어서 한계이다. 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농업인재해보상의 민영보험적 요소와 관리운영의 부실은 농작업재해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정책보험의 사회보험적 요소를 반영하여 농업인재해보상의 사회보장 역할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농민이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급여는 장기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는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은 모든 농민이 일원화된 기준에 따라 부담하고, 위험 크기와 부담능력을 고려한 부담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기준 없이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의 부당한 부담체계로 문제가 지적된 부부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불신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중대사고 사망비율이 높은 현상은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재해 및 등급판정 기구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농업인 재해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활동 계층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 체제를 마련하는 단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accidents insurance for farmers, which is operated in the form of private insurance and sought eval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ow-income class was excluded due to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pouses were excluded despite being family-oriented farmers. The low-risk younger generation avoided the problem of adverse selection. Second, the moral hazard phenomenon has intensified due to private management in the form of the government treasur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farmers’ accident insurance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rmers’ accidents in the business. This private insurance factor for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accidents was limited in fulfilling the social security function of agricultural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mprove the social security role of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disasters. Furthermore, we should shift to social security for 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cluding farmers in a long-term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