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HEUIOK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2026-02)
인공지능(AI)이 정보 질서・표현 영역・시장 구조를 재구성하는 국면에서, 전통적인 헌법이 사적 권력의 공법화 문제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의 원리가 AI시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디지털 헌법주의’는 ‘현대 헌법주의의 핵심 가치인 기본권, 법치주의, 민주적 정당성을 디지털 사회의 특수성에 맞게 투사하는 이론・실천’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