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Ho-Young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참사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심의 법체계가 현대 사회의복합적・구조적 위험과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체계 및 내용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위험과 리스크의 개념을 구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