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DOHYUN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2026-09)
증거와 비증거의 이분구조는 사실인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자료들 상당수를 포섭하지 못한다. 자금흐름 분석표, 내부조사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탐정 등 사적 조사자의 사실확인 자료가 그러하다. 모두 사건 당시의 흔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원자료를 사후에 선별⋅배열⋅분석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재판실무에서 반복 제출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여한다. 그럼에도 그 신뢰성의 심사기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