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Choon-Won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2026-09)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상공과 지하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소유권의 무한한 수직적 확장을 부정하여 개별 분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지하층위의 경계를 사전에 특정하고 공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현행법의 해석론과 장래의 입법론을 구별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검토한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토지소유권의 공간보호범위, 상대방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