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Han-Deok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현행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는 금융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제도하에서는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과 같은 정리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개시된다. 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예금자는 보호를 받는 반면, 채권자는 손실을 부담해야 하므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자금 ...